고용증대·통합고용세액공제, 지난 신고에서 놓쳤다면?
직원이 늘어난 해의 신고에서 고용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살펴보세요. 아래 통합고용 공제액 표와 3년 예시는 2023~2025년에 늘어난 인원 기준이에요. 2026년 신규 증가분은 비교 기준과 연차별 공제액이 달라요.
고용증대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직원 수가 늘어난 사업장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줄여 주는 제도예요.
이 글의 통합고용 공제액 표와 3년 공제 예시는 2023~2025년에 늘어난 인원 기준이에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신규 증가분은 제도가 개편돼 비교 기준과 연차별 공제액이 달라요. 과거 신고는 그 연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확인해요.
늘어난 상시근로자 1명당 정해진 금액을 세금에서 빼 줘요. 인원이 늘어난 해부터 최대 3년간 적용되고요. 2023년부터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용증대세액공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원을 늘렸어도 기업 규모와 업종, 근로자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해 낼 세금과 최저한세 등에 따라 달라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중소·중견기업이면 대부분 대상이에요.
법인사업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돼요. 업종 제한도 거의 없어요.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빠져요.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
- 대표자와 그 친족
- 임원
- 일용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부 반영돼요)
정확한 인원은 아래처럼 매월 말 기준으로 계산해요. 연중에 뽑았다면 그만큼만 반영되고요.
연중에 채용하면 그 기간만큼만 반영돼요. 8월에 1명을 더 뽑아도 그해 상시근로자 수는 1명보다 적게 올라가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역과 근로자 유형에 따라 1명당 연간 850만 원에서 1,550만 원까지예요.
| 구분 | 청년 등 | 그 외 |
|---|---|---|
| 수도권 | 최대 1,450만 원 | 최대 850만 원 |
| 비수도권 | 최대 1,550만 원 | 최대 950만 원 |
2025년 귀속 기준이에요. 지역·근로자 유형·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최대 금액이에요.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이 '청년 등'에 들어가요.
인원이 유지되면 같은 금액을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어요. 비수도권에서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3년을 유지하면 합계로는 천만 원 단위가 훌쩍 넘어가요.
- 사업장
-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 채용
- 2023년 1월 · 청년 정규직 1명
- 이후
- 상시근로자 수 그대로 유지
- 2023년 귀속최대 1,550만 원
- 2024년 귀속최대 1,550만 원
- 2025년 귀속최대 1,550만 원
3년 합계 (최대)4,650만 원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의 최대 금액이에요. 실제 공제액은 산출세액 한도와 최저한세, 근로자 유형 판정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요. 연중에 채용하면 그해 증가 인원이 1명보다 적게 잡혀 금액도 달라지고요.
이미 신고한 연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신고할 때 공제를 챙기지 못했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그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한은 연도별로 따로 계산돼요.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순서대로 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늦어질수록 청구할 수 있는 연도가 하나씩 줄어들어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이 달라서 실제 마감일도 달라요. 표시된 연도는 이해를 돕는 예시예요.
왜 놓치게 되나요
신고할 때 요건을 따로 검토하지 않으면 공제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근로자 유형을 나누고 요건을 확인해서 신청해야 반영돼요. 기장을 맡기고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공제 항목을 연도별로 전수 점검하는 일은 기장 계약과 별도로 의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달의 장부와 신고서가 정확한 것과, 지난 5년치 공제 요건을 하나씩 되짚는 것은 성격이 다른 일이에요. 제도는 있는데 신청이 안 된 채로 지나가는 일이 그래서 생겨요.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기장을 맡기고 있으니 받을 건 다 받고 있겠죠.
실제로는기장과 지난 연도 공제 점검은 계약 범위가 다른 업무예요. 기장은 매달의 장부와 정해진 기한의 신고를 맡고 지난 5년치를 항목별로 다시 짚는 일은 따로 의뢰해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쪽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우리처럼 작은 곳은 해당이 없을 거예요.
실제로는1명이 늘어도 해당 연도의 기업 규모·업종·근로자 요건에 맞으면 검토할 수 있어요. 직원 수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세금 신고는 한 번 끝나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실제로는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법에 정해진 납세자의 권리예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계산하고 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세연도별로 인원과 유형을 나눠요
- 공제 요건·금액 계산연도별 공제 가능 금액을 구해요
- 경정청구서 제출관할 세무서에 근거 자료와 함께 내요
- 검토 후 환급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통지돼요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고요.
주의할 점은 없나요
공제를 받은 뒤 인원이 줄면 받은 세액을 다시 낼 수 있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어요. 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 그러니 지금 당장 환급을 받는 것보다, 이후 인원 변동까지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계산만 하고 끝내지 말고 사후관리까지 감안해 전체 그림을 보고 결정하셔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뒤 개월 수로 나눠서 구해요. 대표자와 그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빠져요. 단시간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부 반영돼요.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인사업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대상이에요. 법인은 법인세에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적자라서 낼 세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해서 이후 과세연도의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다만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요. 이월 기간에 제한이 있거든요.
다른 세액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 조합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고용 증가분에 대해 둘 이상의 고용 관련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어요.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는 사업장별로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어요.
내 사업장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예상 환급금 조회는 무료예요. 경정청구 수수료는 실제 환급받은 금액의 15~30%이며 부가세는 별도예요. 환급금을 모두 받은 뒤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후불제예요. 경정청구 진행 전에 자동이체 동의를 받아요. 적용 요율과 업무 범위, 구체적인 납부 조건은 계약 전에 안내해요.
예상 환급금 무료조회이 글은 제도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반적인 안내예요. 적용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별 신고 내역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은 개별 검토가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