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중간에 입사·퇴사했다면, 직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3~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매월 말에 인정되는 인원을 더해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눠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직원도 월말 재직 여부와 근로 조건을 확인해 반영해요. 아래 예시처럼 7월에 한 명을 채용했어도 그해 연평균 증가분은 0.50명일 수 있어요.
계산하기 전에 어느 연도를 보는지 확인하세요
이 글의 월별 예시는 2023~2025년에 늘어난 인원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이에요.
예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2026년부터의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적용 기준이 달라요. 지난 신고를 검토할 때 현재 규정 하나를 모든 연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2026년 신규 증가분은 근로기간과 단시간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 등을 보는 개편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아래의 ‘근로계약기간’과 ‘한 달 소정근로시간’ 설명은 2025년까지의 기준이에요.
연말 인원 대신 매월 말 인원을 살펴봐요
연중 입사한 직원은 입사 후 월말에 재직한 달에 반영해요. 퇴사해서 월말에 재직하지 않는 달에는 반영하지 않아요. 급여를 지급한 사람의 연간 합계나 12월 말 인원만 적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12개월 과세연도에 해당하고 모든 직원이 각 월말에 상시근로자 요건을 갖췄다는 가정이에요. 실제 사업장 사례나 환급액 계산이 아니에요.
직전 연도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평균 3.00명이었다면 위 예시의 증가 인원은 0.50명이에요. 새로 채용한 사람은 한 명이지만 그해 연평균의 차이는 한 명보다 작아요.
퇴사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해요. 각 월말에 1명으로 인정되는 직원이 1~6월 말에는 재직했고 7월 중 퇴사해 이후 월말에는 재직하지 않았다면, 12개월 과세연도에서 이 직원의 연평균 인원은 6 ÷ 12 = 0.50명이에요. 이 숫자를 사업장 전체의 증가 인원으로 바로 쓰지 않고 다른 직원과 직전 연도 인원도 함께 계산해요.
청년 등 상시근로자도 따로 계산해야 해요. 전체 증가 인원을 구했다고 청년 인원까지 같은 숫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라는 이름보다 계약과 근무 조건을 봐요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라는 호칭만으로 포함 여부를 정하지 않아요.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간과 근무시간, 급여·원천징수 자료 등을 함께 살펴봐요.
| 확인할 내용 | 계산할 때 살펴볼 점 |
|---|---|
| 근로계약기간 | 1년 미만인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해요. 연속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따로 확인해요. |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계약서에 정한 한 달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다른 요건도 갖췄을 때 0.5명으로 계산해요. |
| 0.75명으로 계산하는 경우 | 60시간 조건만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고용 유지·계약·임금 등의 추가 요건을 모두 확인해요. |
| 대표자·가족·임원 | 급여 지급이나 보험 가입만으로 포함되지 않아요.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해요.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이에요. 실제로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2025년까지의 60시간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아요.
연중 입사해 아직 근무한 지 1년이 안 됐다는 사실과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조건은 달라요. 2025년까지의 신고에서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월말 인정 인원을 계산하세요.
월별 자료를 맞춰 보면 빠진 인원을 찾기 쉬워요
- 입사·퇴사와 계약 내역각 월말에 재직했는지, 계약기간과 단시간근로 조건은 무엇인지 대조해요.
- 급여·원천징수·보험 자료근로계약 내용과 신고·납부 기록을 함께 살펴봐요.
- 직전 연도와 청년 등 구분비교할 두 연도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고 청년 등은 별도로 구분해요.
- 이미 적용한 공제지난 신고에 고용 공제가 반영됐는지, 이후 인원 변동도 검토했는지 확인해요.
인원이 늘었다고 그만큼을 바로 환급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적용한 혜택과 기업 규모, 그해 세금, 이후 인원 변화 등을 검토해야 실제 공제와 환급 가능성을 알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2월 말 직원이 한 명 늘었으면 한 명 증가로 입력하면 되나요?
2023~2025년 증가분은 월별 인정 인원으로 연평균을 계산해요. 12월 말 인원만 보고 한 명 증가로 입력하지 않아요. 직전 연도의 연평균도 함께 비교하세요.
10월에 입사해서 아직 1년을 못 채운 직원은 빠지나요?
어느 연도의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5년까지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지 등을 보고 포함 여부를 정해요. 실제 근무한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아요. 2026년 신규 증가분은 근로기간 기준이 바뀌었으니 구분해야 해요.
아르바이트는 전부 인원에서 빠지나요?
호칭으로 정하지 않아요. 2025년까지의 기준에서는 계약기간과 한 달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해요. 요건에 맞는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하고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0.75명으로 계산해요.
계산기에는 채용한 사람 수를 입력하나요?
다시:봄 고용 공제 계산기의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에는 월별 인정 인원으로 계산한 연평균의 증가분을 입력해요. 현재 계산기는 2021~2025년에 늘어난 인원의 참고용 계산이며 2026년 신규 증가분은 계산하지 않아요.
직원 수가 바뀌었다면, 지난 신고도 확인해 볼까요?
예상 환급금 조회는 무료예요. 경정청구 수수료는 실제 환급받은 금액의 15~30%이며 부가세는 별도예요. 환급금을 모두 받은 뒤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후불제예요. 경정청구 진행 전에 자동이체 동의를 받아요. 적용 요율과 업무 범위, 구체적인 납부 조건은 계약 전에 안내해요.
예상 환급금 무료조회이 글은 제도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반적인 안내예요. 적용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별 신고 내역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은 개별 검토가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