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세액공제 청년 나이는 29세예요, 34세예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34세까지, 예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봐요.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요. 청년으로 인정되면 1명당 공제액이 커져서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청년 직원이 있었는데 공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면
지난 신고에 빠진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상 환급금 조회는 무료예요.
청년 나이는 몇 살까지인가요
어느 제도로 공제받느냐에 따라 달라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34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9세까지예요.
| 구분 | 청년 나이 | 근거 |
|---|---|---|
| 통합고용세액공제 | 15세 이상 34세 이하 |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8 |
| 고용증대세액공제 | 15세 이상 29세 이하 |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 |
두 제도 모두 군 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빼고 나이를 계산해요.
2023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합쳐졌지만 2023·2024년 과세연도에는 예전 제도를 고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2023·2024년에 늘어난 인원은 둘 중 하나를 골라 공제받아요. 고른 제도에 따라 청년 나이 기준도 29세나 34세로 달라져요.
군 복무 기간은 어떻게 빼나요
복무한 기간만큼 나이를 줄여서 봐요. 최대 6년까지예요.
현역병(상근예비역 등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부사관 등으로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현재 나이에서 빼요. 빼는 기간은 6년이 한도예요.
- 나이
- 36세
- 병역
- 현역병으로 2년 복무
- 적용 제도
- 통합고용세액공제
- 현재 나이36세
- 복무 기간− 2년
- 군 복무를 뺀 나이34세
청년 해당 여부청년 (34세 이하)
이해를 돕는 예시예요. 정규직이어야 해요. 같은 직원이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했다면 29세를 넘어 청년이 아니에요.
나이가 맞아도 청년이 아닌 경우
청년 우대는 정규직에만 적용돼요. 계약 형태가 맞지 않으면 나이가 맞아도 빠져요.
-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을 정해 둔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외' 상시근로자로 셀 수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는 한 달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0.5명(요건을 갖추면 0.75명)으로 세고 60시간 미만이면 인원에서 빠져요(2025년까지 늘어난 인원 기준). 파견 근로자는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라 일하는 사업장의 인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청년 말고도 장애인, 근로계약을 맺을 때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 여성이 같은 '청년 등' 구간에 들어가요(2023·2024년 증가분 기준). 2025년에 늘어난 인원부터는 경력단절 여성이 남녀 구분 없는 '경력단절 근로자'로 넓어졌고 북한이탈주민도 청년 등에 들어가요.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해마다 매월 말 인원으로 세요. 2025년 증가분부터는 계약 당시 나이로 보는 규정이 더해졌어요.
청년 등 인원은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인원을 더해 개월 수로 나눠 세요(시행령 제26조의8). 그래서 2023·2024년 증가분은 한 해 중간에 기준 나이를 넘긴 직원이 그 뒤로는 청년 인원에서 빠지는 식으로 계산돼요.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계약을 맺을 때 34세 이하였다면 34세를 넘겨도 계약일부터 4년간(중소·중견기업) 청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생겼어요. 부칙에 따라 2025년 과세연도를 처음 공제받는 해로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2025년 중에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은 4년이 아니라 3년간(중소·중견기업) 청년으로 봐요.
공제받은 뒤 인원이 줄어 세액을 다시 계산할 때(사후관리)는, 처음 공제받은 해에 청년이었던 사람을 이후에도 청년으로 봐요.
청년이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청년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1명당 공제액이 크게 달라져요.
| 구분 | 청년 등 | 그 외 |
|---|---|---|
| 수도권 | 최대 1,450만 원 | 최대 850만 원 |
| 비수도권 | 최대 1,550만 원 | 최대 950만 원 |
2025년 귀속 기준이에요.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최대 금액이고 실제 공제액은 그해 낼 세금이 적거나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최저한세)이 있으면 줄어들 수 있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같은 1명이라도 청년 등으로 인정되면 그 외 근로자보다 1년에 최대 6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인원을 유지하면 이 차이가 최대 3년 이어져요(2025년까지 늘어난 인원 기준이고 2026년 증가분부터는 공제 구조가 바뀌었어요).
이 글의 나이 기준은 사업주가 고용 세액공제를 검토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에요. 청년 직원을 고용했던 사업주라면 그해 신고서에 공제가 반영됐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3년에 채용한 31세 직원은 청년인가요?
어느 제도를 적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면 34세 이하라 청년이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골랐다면 군 복무 기간을 빼고도 29세를 넘는 경우 청년이 아니에요. 두 경우 모두 정규직이어야 해요.
아르바이트 직원도 청년으로 셀 수 있나요?
단시간 근로자는 나이가 맞아도 청년 우대에서 빠져요.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이 한 달 60시간에 못 미치면 상시근로자 수에서도 빠지고요.
60세 이상 직원도 우대받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근로계약을 맺은 날 60세 이상인 사람도 청년과 같은 청년 등 구간에 들어가요.
나이 기준을 넘긴 직원은 공제에서 빠지나요?
새로 세는 인원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준 나이를 넘긴 달부터 그 외 근로자로 세요. 다만 이미 공제받은 인원을 사후관리할 때는 처음 공제받은 해에 청년이었던 직원을 계속 청년으로 봐요. 2025년 이후 늘어난 인원이라면 근로계약 때 34세 이하였던 직원은 일정 기간(2025년 계약자는 중소·중견기업 기준 3년) 청년으로 봐요.
청년 직원이 있었다면 공제가 빠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상 환급금 조회는 무료예요. 경정청구 수수료는 실제 환급받은 금액의 15~30%이며 부가세는 별도예요. 환급금을 모두 받은 뒤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후불제예요. 경정청구 진행 전에 자동이체 동의를 받아요. 적용 요율과 업무 범위, 구체적인 납부 조건은 계약 전에 안내해요.
예상 환급금 무료조회이 글은 제도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반적인 안내예요. 적용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별 신고 내역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은 개별 검토가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