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도 고용 세액공제 인원에 들어가나요?
대표자(법인은 최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친족은 고용 세액공제 인원(상시근로자)에서 빠져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줘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넣었다면 나중에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어요.
가족은 인원에 들어가나요
대표자와 가족 관계인 직원은 고용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에서 빠져요.
고용 세액공제는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로 금액을 정해요. 그런데 법은 상시근로자를 셀 때 대표자(법인은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인 사람을 빼도록 정해 두었어요.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주고 있어도, 공제 인원을 셀 때는 없는 사람으로 봐요.
예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2025년까지 늘어난 인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 조문을 써요. 2024년 증가분까지 적용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같은 기준이에요. 2026년에 늘어난 인원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시행령(제26조의8)에 같은 내용이 직접 들어가 있어요.
가족은 어디까지인가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더해,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까지예요.
| 구분 | 누가 해당하나요 |
|---|---|
| 대표자·최대주주 본인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법인은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배우자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 |
| 직계존비속 |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와 그 배우자 |
| 혈족 | 4촌 이내 (형제자매, 조카, 삼촌·외삼촌·고모·이모, 사촌 등) |
| 인척 | 3촌 이내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을 따라요. 2023년 2월까지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였어요. 그래서 그 전 기간을 다시 볼 때는 범위가 더 넓어요.
4대보험에 가입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아니에요. 가족인지는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따져요.
조문은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을 여러 경우로 나눠 두었어요. 가족이라서 빠지는 것과, 원천징수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가 확인되지 않아서 빠지는 것은 서로 다른 사유예요. 그래서 가족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아도 인원에서는 빠져요.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급여도 주고 4대보험도 드는데 직원이 맞잖아요.
실제로는직원인 건 맞아요. 다만 고용 세액공제의 인원을 셀 때만 법이 따로 빼 두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가족을 직원으로 올리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겠네요.
실제로는반대예요. 가족은 인원에 들어가지 않아서 가족만 늘어난 해에는 공제받을 인원 증가도 없어요.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인원에서 빠지면 급여도 비용으로 못 넣나요.
실제로는별개의 문제예요. 인원 제외는 공제 인원을 셀 때만 쓰는 기준이고 실제로 일하고 받은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해요.
직원이 대표자와 결혼하면요
결혼으로 가족이 되면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인원에 들어가던 직원이 대표자와 결혼해 가족이 된 경우, 더 이상 상시근로자가 아니어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 보도됐어요(서면-2024-소득-2620, 2025년 1월 보도). 결혼 뒤 인원 계산과 이미 받은 공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사업장 상황에 맞춰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미 넣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을 인원에 넣고 공제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바로잡아야 해요.
요건에 맞지 않게 받은 공제액은 다시 내야 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세금을 더 내는 방향의 수정신고로 바로잡아요. 빨리 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요.
반대로 가족을 빼고 다시 세었더니 남은 직원만으로도 인원이 늘어난 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해가 공제에서 빠져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가족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가족을 뺀 인원으로 해마다 다시 세어 보는 데서 시작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라면 대표이사의 가족이 기준인가요?
법인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최대주주(최대출자자)를 기준으로 봐요.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인 사람이 빠지고 대표이사 본인은 임원이라서 따로 빠져요.
가족 말고 또 빠지는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임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이 한 달 60시간에 못 미치는 단시간 근로자가 빠져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기록도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기록도 없는 사람도 빠지고요. 1년과 60시간 기준은 2025년까지 늘어난 인원 기준이고 2026년 증가분부터는 근로기간과 연평균 월 근로시간으로 따져요.
2022년 이전 연도도 같은 기준인가요?
가족을 빼는 원칙은 같아요. 다만 친족의 범위가 2023년 2월 28일 개정 전에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더 넓었어요. 검토하는 연도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사촌 동생을 직원으로 뽑았는데, 인원에 들어가나요?
사촌은 4촌 이내 혈족이라 친족관계에 들어가요. 대표자(법인은 최대주주)의 사촌이라면 상시근로자에서 빠져요.
가족을 뺀 인원으로도 받을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상 환급금 조회는 무료예요. 경정청구 수수료는 실제 환급받은 금액의 15~30%이며 부가세는 별도예요. 환급금을 모두 받은 뒤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후불제예요. 경정청구 진행 전에 자동이체 동의를 받아요. 적용 요율과 업무 범위, 구체적인 납부 조건은 계약 전에 안내해요.
예상 환급금 무료조회이 글은 제도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반적인 안내예요. 적용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별 신고 내역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은 개별 검토가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