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음식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들어 있지 않아요. 대신 직원이 늘었거나, 창업한 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복식부기로 신고했다면 확인해 볼 제도가 따로 있어요.
우리 식당은 어떤 감면·공제를 검토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신고에 빠진 혜택이 있는지 예상 환급금부터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특별세액감면은 왜 안 되나요
법에 적힌 감면 업종 목록에 음식점업이 없어서예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은 법에 열거된 업종만 받을 수 있어요.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의료업 같은 업종이 들어 있지만 일반 음식점업은 없어요. 식당을 운영한다면 이 감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중소기업이면 특별세액감면은 다 받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중소기업이라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법에 적힌 업종이어야 하고 일반 음식점업은 그 목록에 없어요.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음식점도 감면된다고 들었어요.
실제로는음식점이 받을 수 있는 감면은 따로 있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는 음식점업이 들어 있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목록에는 없어요.
관광식당으로 지정받은 곳처럼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직원이 늘었다면 고용 세액공제를 보세요
음식점도 직원이 늘었다면 고용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용 세액공제는 업종 제한이 거의 없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는 소비성서비스업만 빼는데, 일반 음식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상시근로자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22년까지 늘어난 인원은 예전 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7)를 적용하고 2023·2024년에 늘어난 인원은 둘 중 하나를 골라요.
음식점은 직원이 자주 바뀌어서 연평균으로 계산한 인원이 체감과 다를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인원을 더해 개월 수로 나눠 구하기 때문에, 바쁜 달에만 사람이 많았다면 생각보다 적게 잡혀요.
아르바이트처럼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한 달 60시간에 못 미치는 단시간 근로자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인원에서 빠져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요건을 갖추면 0.75명)으로 세요(2025년까지 늘어난 인원 기준). 대표자의 가족도 인원에서 빠져요.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보세요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들어 있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법에 적힌 업종으로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깎아 줘요. 특별세액감면과 달리 이 목록에는 음식점업이 명시돼 있어요.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와 그 뒤 4년, 모두 다섯 해 동안 적용돼요.
| 구분 | 과밀억제권역 밖 | 과밀억제권역 안 |
|---|---|---|
| 청년 창업 | 100% | 50% |
| 그 외 창업 | 50% | 감면 없음 |
청년 창업이 아니어도 그해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감면율이 올라가요(과밀억제권역 밖 100%, 안 50%). 창업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율이 다를 수 있고 2026년 이후 창업은 지역 구분과 감면율이 다시 바뀌었어요.
다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이어받거나 그 사업에 쓰던 자산을 사들여 같은 업종을 하는 경우, 폐업했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경우,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꾼 경우예요. 이때는 이 감면을 새로 받을 수 없어요.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지 않고 쓰던 자산만 사 온 경우에는 그 값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용 자산 전체의 30% 이하면 창업으로 봐요. 요건에 맞게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꿨다면 남은 감면 기간은 법인이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청년 창업은 개인사업자라면 창업할 때 나이가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인 경우예요. 2018년 5월 29일 전에 창업했다면 29세 이하이고 법인은 요건이 더 있어요. 수입금액 기준은 감면받는 해마다 따져요. 2021년분까지는 4,800만 원, 2022~2025년분은 8,000만 원, 2026년분부터는 1억 400만 원이에요.
복식부기로 신고했다면 기장세액공제를 보세요
간편장부 대상인데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했다면 확인해 볼 만해요.
기장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의2)는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의 20%를 빼 줘요. 한도는 100만 원이에요. 요건이 단순해서 신고서만 봐도 적용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 이상이라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도 해당하지 않아요.
무엇부터 보면 되나요
지난 신고서의 세액공제·감면란이 비어 있는지부터 보세요.
- 2019년 이후 직원이 늘어난 해가 있다고용증대·통합고용세액공제 · 조특법 제29조의7·제29조의8
- 처음 소득이 난 해가 2017년 이후인 새 창업이다 (인수·재개업이 아닌 경우)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조특법 제6조
- 간편장부 대상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했다기장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6조의2
체크했다고 바로 환급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요건 충족 여부와 신고서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금액이 나와요.
고용 공제는 늘어난 해 뒤 2년까지, 창업 감면은 다섯 해 동안 이어져요. 그래서 몇 년 전의 채용이나 창업이라도 지금 청구할 수 있는 해(2026년 기준 2021~2025년분)의 몫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해 신고서가 비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 감면과 공제를 한 해에 같이 받을 때는 중복이 제한되는 조합도 있어서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 함께 따져 봐야 해요. 특히 2025년 이후 창업했다면 창업 감면을 받는 해에는 고용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호프집도 고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생맥주집이나 소주방 같은 주점은 소비성서비스업에 들어가지 않아서 직원이 늘었다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고용 세액공제에서 빠지는 주점은 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단란주점이에요.
가게를 인수해서 시작했는데 창업 감면이 되나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이어받거나 그 사업에 쓰던 자산을 사들여 같은 업종을 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일부 자산만 인수했다면 자산가액 비율 등 법정 예외를 검토할 수 있어요. 실제 사업 승계 여부와 다른 창업·감면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법인으로 운영하는 음식점도 같은가요?
특별세액감면의 업종 판단은 개인과 법인이 같아서 법인 음식점도 감면 업종에 들어가지 않아요. 고용 세액공제와 창업 감면은 법인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기장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돼요.
지난 연도에 놓친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이라면 경정청구로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순서대로 기한이 끝나요.
우리 가게에 빠진 공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상 환급금 조회는 무료예요. 경정청구 수수료는 실제 환급받은 금액의 15~30%이며 부가세는 별도예요. 환급금을 모두 받은 뒤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후불제예요. 경정청구 진행 전에 자동이체 동의를 받아요. 적용 요율과 업무 범위, 구체적인 납부 조건은 계약 전에 안내해요.
예상 환급금 무료조회이 글은 제도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반적인 안내예요. 적용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별 신고 내역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은 개별 검토가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