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란? 이미 낸 세금을 되돌리는 절차
신고는 끝났지만 그때 챙기지 못한 공제나 감면이 있다면, 5년 안에는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세금을 더 내는 수정신고와는 반대 방향의 절차예요.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이미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을 때, 바로잡아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절차예요.
'경정(更正)'은 이미 확정된 신고 내용을 고친다는 뜻이에요. 신고할 때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빠뜨렸거나, 소득이나 비용을 잘못 잡아 세금을 더 냈다면 그 부분을 계산해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경정청구예요.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예요. 납세자에게 주어진 권리라서 요건을 갖춰 청구하면 세무서는 이를 검토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신고를 다시 하지는 않아요. 이미 끝난 신고를 그대로 두고 그중 잘못 계산된 부분만 바로잡아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예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예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기한이에요. 과세연도마다 기한이 따로 흘러요. 2021년분과 2022년분은 마감일이 1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확인이 한 해 늦어지면 청구할 수 있는 연도가 하나 줄어들어요.
- 대상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 신고
- 2023년 5월에 신고 완료
- 상황
- 고용 관련 공제를 반영하지 못함
- 법정신고기한2023년 5월 31일
- 여기에 5년2028년 5월 31일
청구할 수 있는 기한2028년 5월 31일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한 예시예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이라 마감일이 달라지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처럼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달라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이 달라서 실제 마감일도 달라요. 표시된 연도는 이해를 돕는 예시예요.
판결이나 계약 해제처럼 신고 뒤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제45조의2 제2항)라는 별도의 길이 있어요. 이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어떤 경우에 하나요
받을 수 있었던 공제·감면을 신고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흔해요.
- 직원이 늘었는데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설비·시설에 투자했지만 투자세액공제를 빠뜨린 경우
- 연구·인력개발에 쓴 비용을 공제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을 누락한 경우
- 소득이나 매출을 실제보다 크게 신고한 경우
반대로, 세금을 덜 낸 것을 바로잡는 절차는 수정신고예요. 경정청구와는 방향이 정반대라서 이름도 절차도 달라요.
수정신고와 뭐가 다른가요
경정청구는 돌려받는 절차, 수정신고는 더 내는 절차예요.
| 구분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
| 방향 | 세금을 돌려받음 | 세금을 더 냄 |
| 기한 | 신고기한 후 5년 |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
|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 |
| 가산세 | 없음 | 부과 (기간에 따라 감면) |
두 절차 모두 이미 끝난 신고를 대상으로 해요. 앞으로의 신고나 지금 진행 중인 신고와는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구할 금액을 계산해 경정청구서와 근거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내면 돼요.
- 신고 내역 확인최근 5년치 신고서를 연도별로 살펴요
- 누락 항목 계산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을 다시 계산해요
- 경정청구서 제출근거 자료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내요
- 통지 후 환급검토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돼요
서류를 내는 일 자체보다 2단계가 중요해요. 어떤 항목이 어느 연도에 얼마나 적용되는지가 정확해야 통과되고 근거 자료도 그에 맞게 갖춰져야 해요.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기간이에요. 자료 보완 요청이 오가면 더 걸릴 수 있고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환급금은 통지 이후 지급돼요.
청구가 거부되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다만 처음부터 요건과 근거를 정확히 갖추는 편이 훨씬 빠르고 확실해요.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경정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경정청구는 법에 정해진 납세자의 권리예요. 세무서는 청구된 항목이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근거 자료를 더 요청해요. 그 과정이 신고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청구하면 문제가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어요. 근거가 분명한 항목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원래 신고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셈이잖아요.
실제로는잘못을 인정하는 절차와는 달라요. 신고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공제·감면을 뒤늦게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고 가산세도 붙지 않아요.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세무대리인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지금 맡기고 있는 기장이나 앞으로의 신고는 그대로 둬요. 이미 끝난 연도만 따로 검토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괜히 건드렸다가 다른 것까지 들여다보면 어쩌죠.
실제로는세무서는 청구한 항목이 요건에 맞는지를 봐요. 그 검토가 신고 전체를 다시 훑는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를 하면 원래 신고가 잘못된 것으로 기록되나요?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되지는 않아요. 신고 당시에 반영되지 않았던 공제나 감면을 뒤늦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요건에 맞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가산세도 붙지 않아요.
폐업한 사업장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시기의 신고 내역과 근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 해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다만 과세연도마다 요건과 계산이 달라서 연도별로 나눠 청구서를 작성해요. 어떤 해는 되고 어떤 해는 안 되는 경우도 흔해요.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고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이후 지급돼요.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지난 5년, 돌려받을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상 환급금 조회는 무료예요. 경정청구 수수료는 실제 환급받은 금액의 15~30%이며 부가세는 별도예요. 환급금을 모두 받은 뒤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후불제예요. 경정청구 진행 전에 자동이체 동의를 받아요. 적용 요율과 업무 범위, 구체적인 납부 조건은 계약 전에 안내해요.
예상 환급금 무료조회이 글은 제도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반적인 안내예요. 적용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별 신고 내역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은 개별 검토가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