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한 계산기
지난 신고를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에요. 사업자 유형을 고르면 과세연도별 마감일과 남은 날짜를 보여드려요.
경정청구 기한 계산
가장 먼저 마감되는 연도
2021년 귀속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 과세연도 | 신고기한 | 청구 마감 | 남은 기간 |
|---|---|---|---|
| 2020년 귀속 | 2021년 5월 31일 | 2026년 5월 31일 | 마감 |
| 2021년 귀속 | 2022년 5월 31일 | 2027년 5월 31일 | D-206 |
| 2022년 귀속 | 2023년 5월 31일 | 2028년 5월 31일 | D-572 |
| 2023년 귀속 | 2024년 5월 31일 | 2029년 5월 31일 | D-937 |
| 2024년 귀속 | 2025년 5월 31일 | 2030년 5월 31일 | D-1,302 |
| 2025년 귀속 | 2026년 5월 31일 | 2031년 5월 31일 | D-1,667 |
달력상 날짜예요. 신고기한이나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늘어나 실제 마감이 며칠 늦을 수 있어요. 오늘(2026년 11월 6일)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경정청구 기한은 이렇게 정해져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이에요.
신고기한은 세목과 사업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같은 2021년분이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마감일이 달라요.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청구 마감 |
|---|---|---|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31일 | 2027년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 | 다음 해 6월 30일 | 2027년 6월 30일 |
| 법인 (12월 결산) | 다음 해 3월 31일 | 2027년 3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 | 다음 해 4월 30일 | 2027년 4월 30일 |
기한은 연도마다 따로 흘러요.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하나씩 마감되니, 확인이 늦어질수록 청구할 수 있는 연도가 줄어들어요.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나요.
신고기한이나 청구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돼요(국세기본법 제5조). 계산기는 달력상 날짜를 보여 주기 때문에 실제 마감은 며칠 늦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자료를 챙기는 데 시간이 걸리니, 표시된 날짜보다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5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신고한 뒤에 세액의 근거가 달라지는 사유가 생긴 때예요.
판결 등으로 처음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근거가 달라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런 사유가 없다면 5년이 지난 연도는 되돌릴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을 넘겨 신고했어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네.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청구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도 기간이 같나요?
네, 부가가치세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에요. 다만 신고기한이 1월 25일·7월 25일처럼 달라서 마감일도 달라요. 이 계산기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만 계산해요.
청구할 수 있는 연도에 놓친 공제가 있을까요?
예상 환급금 조회는 무료예요. 경정청구 수수료는 실제 환급받은 금액의 15~30%이며 부가세는 별도예요. 환급금을 모두 받은 뒤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후불제예요. 경정청구 진행 전에 자동이체 동의를 받아요. 적용 요율과 업무 범위, 구체적인 납부 조건은 계약 전에 안내해요.
예상 환급금 무료조회이 계산기는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용이에요.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지 않아요. 적용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별 신고 내역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은 개별 검토가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