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차이, 이미 신고한 세금은 어떻게 고칠까요?
신고를 마친 뒤 매출 누락을 발견한 경우와 세금 혜택을 빠뜨린 경우는 고치는 방법이 달라요. 신고한 세금이 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지 많은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바로잡으려는 방향부터 나눠 보세요
신고 내용을 바꾸는 일을 모두 수정신고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 확인한 상황 | 검토할 절차 | 바로잡는 내용 |
|---|---|---|
| 세액을 적게 신고함 | 수정신고 | 부족하게 신고한 세액 |
| 환급세액을 과하게 신고함 | 수정신고 | 과하게 신고한 환급세액 |
| 세액을 많이 신고하거나 공제·감면을 놓침 | 경정청구 | 과다한 세액 또는 적게 반영한 공제 등 |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 자체를 내지 않음 | 기한후신고 | 제출하지 않은 신고 |
대표적인 경우를 비교한 표예요. 실제 절차는 신고·결정 이력과 누락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매출 누락과 공제 누락은 다르게 확인해요
매출을 빼고 신고했다면
누락된 매출을 반영했을 때 신고해야 할 세액이 늘어난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해요. 추가 납부와 가산세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하므로 신고서의 해당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적용할 수 있는 공제·감면을 빠뜨렸다면
요건을 충족한 고용 공제나 세액감면이 반영되지 않아 세액이 많아졌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직원 채용이나 비용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누락을 판단하지는 않아요. 이미 받은 혜택과 해당 연도의 요건을 대조해야 해요.
두 절차의 기한도 같지는 않아요
신고를 나중에 고쳤다고 일반적인 경정청구 5년의 시작점이 수정신고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는 법정신고기한도 달라요.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부터 살펴봐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미 낸 신고서를 고치는 상황과 달라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은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기한후신고를 마친 뒤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우선 어느 연도의 신고가 접수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상담 전에는 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세목과 귀속연도종합소득세인지 법인세인지, 어느 연도의 신고를 고치려는지 확인하세요.
- 최신 신고·결정 이력최초 신고뿐 아니라 수정신고나 세무서 결정이 있었는지 살펴봐요.
- 빠진 항목과 근거매출·경비·공제 중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요.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 있다면 신고서의 어느 부분을 다시 확인하려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과거 신고에 실제로 놓친 혜택이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무료조회로 확인을 시작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수정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는 못 하나요?
수정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가 막히지는 않아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최초신고와 수정신고한 세액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다만 청구 사유와 기한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직원을 뽑았는데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바로 경정청구하면 되나요?
그해 고용 요건과 기존 신고 내역부터 확인해야 해요. 요건을 충족해 공제를 반영할 수 있고 세액 등이 잘못 신고됐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채용 사실만으로 환급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경정청구서를 내면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세무서가 청구 내용과 근거를 검토해 결정해요.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환급액이 없을 수 있어요.
지난 신고에 놓친 공제·감면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상 환급금 조회는 무료예요. 경정청구 수수료는 실제 환급받은 금액의 15~30%이며 부가세는 별도예요. 환급금을 모두 받은 뒤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후불제예요. 경정청구 진행 전에 자동이체 동의를 받아요. 적용 요율과 업무 범위, 구체적인 납부 조건은 계약 전에 안내해요.
예상 환급금 무료조회이 글은 제도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반적인 안내예요. 적용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별 신고 내역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은 개별 검토가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