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분 경정청구,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2년에 신고한 2021년분 세금은 2027년에 경정청구 기한이 끝나요.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은 3월 31일까지예요. 지금 되돌릴 수 있는 연도 중 가장 먼저 기한이 끝나는 해예요.
2021년분은 언제 마감되나요
개인사업자는 2027년 5월 31일,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은 2027년 3월 31일이에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1년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2022년 5월 31일,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2022년 3월 31일이었어요. 여기에 5년을 더한 날이 마감일이에요.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경정청구 마감일 |
|---|---|---|
| 개인사업자 | 2022년 5월 31일 | 2027년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 | 2022년 6월 30일 | 2027년 6월 30일 |
| 법인 (12월 결산) | 2022년 3월 31일 | 2027년 3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신고해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12월 결산 법인은 신고기한이 4월 30일이라 마감도 2027년 4월 30일 무렵이에요. 2022년 4월 30일이 토요일이어서 마감일이 며칠 달라질 수 있으니, 2027년 4월 30일까지 마치는 편이 안전해요.
왜 2021년분이 먼저 끝나나요
지금 경정청구할 수 있는 해 중에 가장 오래된 해라서예요.
기한은 과세연도마다 따로 흘러요. 2027년 상반기에 마감일이 지나면 2021년분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고 2028년에는 2022년분이 같은 식으로 마감돼요. 확인을 한 해 미루면 되돌릴 수 있는 해가 하나씩 줄어들어요.
2027년 상반기에 2021년분이 마감되면, 그다음은 2022년분이 가장 먼저 끝나는 해가 돼요.
2021년에 직원이 늘었다면
2021년에 늘어난 인원은 그 인원을 유지하면 2021·2022·2023년분까지 세 해 동안 해마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1년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가 적용돼요.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대표자와 그 가족, 임원 등을 뺀 직원 수)를 늘리면, 늘어난 해와 그 뒤 2년까지 모두 세 해의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인원이 유지되는 동안 이어져요.
그래서 2021년분이 마감돼도 2022년분·2023년분으로 청구할 몫은 각자의 마감일까지 남아 있어요. 다만 첫해 몫은 2021년분 마감과 함께 사라져요. 2021년에 직원이 늘었다면 이 몫부터 확인해 보세요.
- 사업장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 채용
- 2021년에 상시근로자 증가
- 이후
- 2023년까지 인원 유지
- 2021년분 공제2027년 5월 31일까지
- 2022년분 공제2028년 5월 31일까지
- 2023년분 공제2029년 5월 31일까지
가장 먼저 사라지는 몫2021년분
개인사업자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한 예시예요. 중간에 인원이 줄어든 해가 있으면 그해부터 공제가 빠지고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마감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2021년분 신고서의 세액공제·감면란부터 보면 돼요.
- 2019~2021년 사이에 직원이 늘었다고용증대세액공제 · 조특법 제29조의7 · 중소기업이 인원을 유지했다면 늘어난 해 뒤 2년까지 이어져서 2019·2020년 증가분도 2021년분에 들어갈 수 있어요
- 직원이 늘면서 사회보험료 부담도 늘었다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조특법 제30조의4
- 감면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조특법 제7조
- 기계·설비에 투자했다통합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제24조
- 간편장부 대상(직전 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보다 적거나 그해 새로 개업한 개인사업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했다기장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6조의2
체크했다고 바로 환급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그해 신고서에 이미 반영됐는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금액이 나와요.
경정청구는 청구서만 낸다고 끝나지 않아요. 인원이라면 4대보험이나 원천징수 자료, 투자라면 취득 내역처럼 근거 자료를 함께 갖춰야 해요.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니 마감 직전보다 여유를 두고 시작하는 편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5월 초에 일찍 신고했으면 마감도 빨라지나요?
아니에요. 5년은 실제로 신고한 날과 상관없이 법정신고기한부터 세요. 개인사업자라면 일찍 신고했어도 2021년분 마감은 2027년 5월 31일이에요.
2021년분을 기한 후에 신고했는데 경정청구가 되나요?
네. 기한후신고서를 낸 경우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기간은 똑같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에요.
2022년분은 언제 마감되나요?
2021년분보다 1년 늦게 마감돼요. 개인사업자는 2028년 5월 31일, 12월 결산 법인은 2028년 3월 31일이에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처럼 신고기한이 다른 경우에는 마감일도 달라요.
2021년분만 따로 청구하면 되나요?
다른 연도도 함께 보는 편이 좋아요. 연도마다 적용되는 공제가 다르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한 해만 보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어요.
2021년분이 끝나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예상 환급금 조회는 무료예요. 경정청구 수수료는 실제 환급받은 금액의 15~30%이며 부가세는 별도예요. 환급금을 모두 받은 뒤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후불제예요. 경정청구 진행 전에 자동이체 동의를 받아요. 적용 요율과 업무 범위, 구체적인 납부 조건은 계약 전에 안내해요.
예상 환급금 무료조회이 글은 제도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반적인 안내예요. 적용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별 신고 내역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은 개별 검토가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