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장도 환급 대상일까요?

지난 신고에서 빠뜨린 공제·감면이 있는지, 그해 업종·고용·창업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요. 개인·법인사업자가 살펴볼 자료와 기한을 정리했어요.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가요

최근 5년 안에 세금을 신고했고 그 신고에 반영되지 않은 공제·감면이 있는 사업장이에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검토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은 업종과 기업 규모, 직원 수, 창업 시기 등에 따라 달라져요. 작은 사업장도 해당 요건을 갖췄다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해당 연도에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신고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요. 빠진 항목이 있다면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중복 제한, 세액 한도, 청구 기한까지 검토해야 해요.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세금을 많이 내는 곳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납부한 세금이 많아야만 검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고서의 세액과 공제·감면 적용 요건을 확인해 실제로 줄어들 세금이 있는지 살펴봐요.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몇 년 전 일인데 지금 와서 되겠어요.

실제로는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면 돼요. 지금 기준으로는 2021년 귀속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지금 매출 신고가 복잡해질까 걱정돼요.

실제로는이미 끝난 연도만 대상이에요. 진행 중인 신고나 앞으로의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예요.

최근 5년 안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확인해 볼 이유가 있어요.

최근 5년 안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 직원을 1명이라도 더 채용했다통합고용세액공제 · 조특법 제29조의8
  • 채용한 사람 중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있다같은 공제에서 금액이 더 커지는 구간이에요
  • 기계·설비·시설에 투자했다통합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제24조
  • 제품이나 공정을 개선하는 연구·개발에 비용이나 인력을 썼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조특법 제10조
  • 중소기업이면서 제조·건설·도소매 등 감면 업종이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조특법 제7조
  •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했다 (개인사업자)기장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6조의2

체크했다고 바로 환급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요건 충족 여부와 신고서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금액이 나와요.

위 항목은 검토해 볼 상황의 예시예요. 모두 해당하지 않아도 다른 공제·감면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지난 신고 내역과 사업장 조건을 함께 살펴보세요.

적자였는데도 대상이 되나요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공제 자체는 이월돼요.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라서 그 해에 낼 세금이 없었다면 돌려받을 금액도 없어요. 다만 세액공제는 그 해에 다 못 쓰면 이후 과세연도로 이월되는 구조라 흑자였던 해의 세금에서 공제받을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5년치를 한꺼번에 보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해는 적자, 어떤 해는 흑자인 경우가 많고 그 조합에 따라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기장을 맡기고 있으면 이미 반영됐나요

반영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요. 신고서를 봐야 알 수 있어요.

기장은 매달의 장부를 정리하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를 마치는 일이에요. 그 일이 정확한 것과, 지난 5년치 공제 요건을 항목별로 다시 짚는 것은 계약 범위가 다른 업무예요. 따로 의뢰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요. 어느 쪽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신고서의 세액공제·감면 항목에 금액이 적혀 있는지 보면 돼요. 비어 있다면 그 해에는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확인한다고 해서 세무대리인을 바꾸지는 않아요. 이미 끝난 연도만 따로 들여다보는 일이고 앞으로의 기장과 신고는 그대로예요.

확인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지난 신고 내역과 인원·투자 관련 자료면 대부분 확인돼요.

  • 최근 5년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나 원천징수 내역 (인원 확인용)
  • 감가상각비 명세 등 투자 관련 자료 (해당하는 경우)

처음부터 다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1차 확인은 신고 내역만으로 가능하고 가능성이 보일 때 나머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해요.

확인에 얼마나 걸리나요

가능성 확인은 짧고 실제 청구는 자료 확인 이후에 진행돼요.

확인부터 환급까지
  1. 기본 정보 확인사업자 정보와 인원 변동을 봐요
  2. 신고 내역 검토연도별 적용 여부를 확인해요
  3. 금액 산정청구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요
  4. 청구·환급제출 후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 통지

1단계는 몇 분이면 끝나요. 2단계부터가 실제 검토이고 이 단계에서 청구할 게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그것대로 확인된 것이니 나쁘지 않은 결과예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한두 명뿐인 작은 사업장도 대상인가요?

네. 고용 관련 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늘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1명이 늘어도 요건에 맞으면 적용돼요. 규모가 작다고 제외되지 않아요.

지금 진행 중인 매출 신고에 영향이 있나요?

없어요.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가 끝난 연도를 대상으로 해요. 진행 중인 신고나 앞으로의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예요.

확인했는데 환급받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로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수도 있어요. 조회 결과가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제가 반영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청구를 검토할 때는 신고 내역과 적용 요건을 따로 확인해요.

작년에 창업했는데도 해당되나요?

신고를 한 번이라도 마쳤다면 그 연도는 검토 대상이 돼요. 다만 직전 연도와 비교하는 공제는 비교 대상이 필요해서 첫 해에는 적용되지 않는 항목도 있어요.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예상 환급금 조회는 무료예요. 경정청구 수수료는 실제 환급받은 금액의 15~30%이며 부가세는 별도예요. 환급금을 모두 받은 뒤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후불제예요. 경정청구 진행 전에 자동이체 동의를 받아요. 적용 요율과 업무 범위, 구체적인 납부 조건은 계약 전에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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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도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반적인 안내예요. 적용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별 신고 내역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은 개별 검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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